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800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5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근래에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윤 씨는 전년 11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계된 고민 짧은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하였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돈을 지급하면 전 히어로 가입쿠폰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테블릿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내용을 하였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자본 명목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243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다.
하지만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자금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3차례의 징역형,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재판부는 “1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원인을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히어로 밝혀졌다. 그렇다면서 “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